상대적으로 비싼 민자 고속도로 요금을 일반 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건설된 일반고속도로에 비해 최대 2.28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일반 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간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는 도로공사 차입금으로 보전하고, 협약기간이 끝나도 도로공사가 해당 도로를 넘겨받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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