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내란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당시 반군을 도운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당한 장 모씨 등 3명이 낸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을 결정한 1·2심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가 71년 만에 여수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 결정을 내림에따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 이후 군과 경찰이 순천지역 민간인 430여 명을 무리하게 체포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17:52
선박 들이받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장 구속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15:52
여수 이순신마리나 업체 선정 '또 논란'
2024-11-25 15:09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2024-11-25 14:4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