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여순사건 첫 재심 결정

    작성 : 2019-03-21 19:57:21

    【 앵커멘트 】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대법원은 48년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감금됐다고 본 원심 판단을 인정한 겁니다.

    ▶ 싱크 : 김명수/대법원장
    -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당시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된 희생자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군사법원 재판을 거쳐 22일 만에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절차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재판의 판결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시 군·경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내렸고,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첫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족회 회원들은 71년만에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혜량 /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르게 밝혀져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했구나 하는 것들이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은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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