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이 지위를 악용해 검찰 수사에 개입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누구든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수사에 개입하는 제2의 우병우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3 20:37
여수서 기초 공사 중 포크레인 넘어져..3명 중경상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