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직권해제 조례안 발의, 해제 바람 부나

    작성 : 2017-02-09 05:17:57

    【 앵커멘트 】
    십 수 년 동안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이
    광주에만 20여 곳에 이릅니다.

    한동안 규정이 없어 정비구역 해제조차
    불가능했는데요, 이를 해결해 줄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광주 동명1구역은 지금껏 조합 설립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했지만,
    과반수가 안 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후 법이 바뀌면서 해제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영서 / 동명1구역 주민
    - "10년 전 땅값이 묶여서 재산권도 묶여져 있는 거고, 재건축이라든가 내부 수리라든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이 많죠."

    CG
    2015년 9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의 정비구역 해제 조항을 직권해제로 바꾸고, 조례로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지난 1년여동안 광주에서는 정비구역 해제가 불가능했습니다.

    CG
    광주시가 최근 발의한 조례안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단체장이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신규철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 "중간에 조합을 해제할 수 있는 게 법으로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에 반영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이번에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한 거죠."

    광주에서 추진된 정비사업구역 중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은 20여 곳,

    조례가 개정되면 주춤했던 정비구역 등의
    해제 움직임이 다시 일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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