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근 행정자치부가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을 수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례 규정’ 제7조 2항의 내용을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에 따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지난 1일 개정된 국민의례 규정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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