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납성분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철거를 둘러싸고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광산구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위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한 건 부당하다며 처분을 내렸는데, 광산구는 주민 안전에 직결된 선제적 조치였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내놓은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괍니다.
CG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철거에 부당하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했다며, 광산구에 대한 기관경고뿐 아니라 민형배 청장에게 기관장 경고, 담당 직원 두 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제거는 교육청 소관사업이기 때문에 광산구의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민 청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거나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교 관계자들에게 공표했다며, 이례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싱크 : 광주시 감사위 관계자
- "교육청 소관 사무와 각 구청의 소관 사무에 대해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뤄진다면 법과 원칙이 안 서는 사회가 돼 버리죠. 그런 선례를 남기면 절대 안 돼요."
광산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동체 생활 공간인 학교 시설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자체의 업무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재난 예방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받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민형배 / 광주 광산구청장
-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그곳에 투입한 것도 청소년ㆍ주민들의 안전에 위해요소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광산구는 직원들에 대한 경징계는 거부하고, 기관경고와 기관장경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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