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작성 : 2016-12-29 17:19:38

    【 앵커멘트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광주전남 의원은 박 의원과 광주 송기석 의원 두 명으로
    벌써부터 재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3선 도지사를 지낸 박 의원의 경력과 지위를 고려하면 해당 돈의 성격이 공천헌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준영 / 국민의당 의원(영암무안신안)
    - "협박한 분의 얘기를 믿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정의가 아니죠. 항소를 해서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 둘 중 한 명만 최종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광주전남에서는 박 의원 외에도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광주 서구갑의 국민의당 송기석 후보도 의원직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두 지역구는 벌써 내년 4월 재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CG
    영암무안신안에서는 서삼석과 김철주 전현직 군수와 우기종 전남도 부지사 등이, 광주 서구갑에서는 박혜자 전 의원과 송갑석, 정용화 전 후보 등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하지만 박준영 의원과 관련돼 진행 중인 2개의 재판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경우 대법원 선고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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