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법적 구속력 없는 협약?

    작성 : 2016-10-14 17:47:59

    【 앵커멘트 】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의 법적 지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사업자 간 협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업 조건도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사업자를 공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시행예정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예정자는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삽도 뜨지 못하면서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약이 법적 구속력도, 강제력도 없는데다 최근부지 매각 조건 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이정현/ 광주시의원
    - "기존의 민간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모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것인지 이제는 입장정리를 다시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가 달라질 만한 문제는 없다면서도 사업시행예정자 재공모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싱크 : 윤장현/ 광주시장
    - "상황이,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고려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공모에 들어갈 경우 사업시행예정자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최근 코레일과 부지 매각 협상이 시작되며 탄력을 받는 것처럼 보였던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내년 말에는 착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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