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30일)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 측은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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