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30일)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 측은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09-29 23:18
만취해 강남서 차량 훔친 주한미군, 경기 오산서 '체포'
2024-09-29 21:39
강화도 해변 마라톤대회서 환자 4명 발생..어지럼증·호흡곤란 호소
2024-09-29 20:21
거제 흥남해수욕장서 실종된 20대..이틀째 수색
2024-09-29 15:15
"동물 친 것 같다" 기관사 신고...출동해보니 30대 여성 숨져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