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고?" 남편에게 빙초산 뿌린 30대 징역 5년

    작성 : 2024-09-27 15:19:58
    ▲ 자료이미지

    이혼하자는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새벽 1시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온라인에서 빙초산을 구입한 뒤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남편과 갈등이 있었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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