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도 안 된 게"..담임 폭행·막말 고등학생 '집행유예'

    작성 : 2024-06-18 14:21:18
    ▲ 자료이미지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막말을 한 학생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명예훼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22년 자신이 다니는 학교 담임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 교사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A군이 다가가 무릎으로 교사의 허벅지를 가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교사가 A군을 피하며 같이 무릎을 세우자 손으로 피해 교사의 다리를 잡고 다른 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또 해당 교사를 향해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임용 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폭언을 하는 등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 해 수학여행을 갔을 때는 학생들과 물놀이를 하던 교사를 물에 담갔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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