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습니다.
가석방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합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장모#최은순#가석방심사#잔고증명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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