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뒤 강단에 돌아와 논란입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판사 출신의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 교수인 50대 A씨가 이달부터 다시 강단에 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8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한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했습니다.
자세한 징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강의는 지난해 2학기 도중 중단됐으며,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전달됐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A씨가 강단에 돌아와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학기 강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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