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지인들과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출 사기를 벌인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딸 40대 B씨와 B씨의 지인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딸 B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C씨와 함께, 2020년 4월경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또 다른 지인 D씨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D씨는 전세계약서와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또, 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돈은 B씨, C씨, D씨 세 사람이 나눠 썼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로 대출받은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사고#아파트대출#전세계약서#대출사기#실형선고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07:31
조리원서 장애 있던 신생아 숨져..30대 부부 입건
2024-11-21 22:26
'직무유기·비밀누설' 전 광주청 수사관 2심도 3년 구형
2024-11-21 21:29
"또 빠져?" 철제 이음장치 나뒹군 어등대교..시민 불안 가중
2024-11-21 21:20
입소 사흘째 훈련병 구보하다 쓰러져 사망
2024-11-21 21:17
라오스서 메탄올 섞인 술 마신 관광객 4명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