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 과정 등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은 광주 지역 사학 법인들이 보조금 반환과 같은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은 일부 사학 법인들이 이해관계만 따지고 보조금 납부 등의 책임을 내팽겨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 학교법인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천만 원~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했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8억 2천여만 원을 반납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법인은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학교법인 역시 특정인을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한 뒤 3억여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 학교법인의 경우 부당하게 사용한 재정결함보조금 2억 9천여 만원을 광주시교육청에 반납했지만,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1억 6천여만 원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문을 통보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사학 법인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며 반환, 납부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 임원의 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사학법인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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