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다 압수당하자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욕설을 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A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은 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사에게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의 자녀는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엄마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수사기관에 A씨를 고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또 자녀와 같은 반 학생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사고 #교권침해 #학부모 #교사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2024-11-22 14:09
"부부싸움하다 홧김에" 7m 높이 다리서 뛰어내린 60대 남성
2024-11-22 13:34
레미콘이 '쾅' 전신주 도로 막아..1시간 교통 통제
댓글
(2)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