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10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불꽃축제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부산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2030 국제박람회 실사단 환영 불꽃 쇼'가 열렸을 때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30대 남성에게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당시 경찰특공대 드론 대응팀이 축제장 상공에 떠 있는 드론을 발견하고 전파방해 장비인 '제밍건'을 쏘아 드론과 조종자 사이의 전파를 끊었습니다.
전파가 끊긴 드론은 상공에서 멈추게 되고 바람을 따라 서서히 움직이며 강제 착륙하게 됩니다.
항공 안전법에 따르면 인파가 많이 몰린 곳에서 드론을 띄우거나, 일몰 이후 야간에 기체를 운항하려고 할 때는 항공청의 특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1차에 150만 원, 2차 225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꽃축제 당일 행사장 주변은 항공기와 드론을 띄울 수 없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면서 "이번 축제장에도 낙하 시 군중을 위협할 수 있는 미승인 드론이 비행할 경우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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