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한 국악단 소속 20명은 지난 2021년 기관 관계자 세 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도 인권센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들은 그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센터가 사건을 접수하고도 조사 개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편파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사실 역시 공개돼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도 인권센터의 결정이 이들의 사회적 평가와 소속 기관 징계 절차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도지사에게 신고 대상자에 대한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불복 의사가 있는 이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장내괴롭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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