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또 다시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인 남자 아이를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7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보호관찰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성폭력 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도 채 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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