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따고 도망가냐?" 후배 몸에 불 질러 살해

    작성 : 2023-06-08 10:46:05
    ▲ 자료이미지 

    윷놀이 도박을 하다 후배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인을 살해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받아낸 61살 A씨에 대해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저녁 7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의 한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후배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드러났으며, A씨는 B씨가 돈을 따고 자리를 뜨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도중 지난 3월 숨졌습니다.

    숨진 B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와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 앞으로 2억여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으며 수령자는 본인 앞으로 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하지 않고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화상을 입었다, 담뱃불만 붙였는데 실수로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함께 화재 재연 감정을 실시하고 화상 관련 학회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살해 고의를 입증하는 한편 보험회사 측에 허위 신고를 해 보험금 800만 원을 타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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