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며 피로 이름을 쓰고 수백 차례 스토킹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충남 홍성의 한 숙박업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옷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거나 자해를 해 흘린 피로 자신의 이름을 벽에 쓰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4년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형을 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받았습니다.
A씨는 같은 달에도 전 여친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행하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헤어지자는 전 여친에게 "죽어버리겠다"며 겁을 주며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355차례 문자메시지와 SNS 댓글, 전화, 편지 등을 보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 여친의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구금됐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보복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협박을 부인하거나 오해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회복 조치를 취했다며 형량 감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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