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신청과 접수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재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해직자와 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과 접수는 오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최종 보상 여부는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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