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7일 파주시청 A 팀장이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는 B 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조만간 B 팀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A 팀장은 6일 오후 외부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자신의 컴퓨터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동 단위에서 일하던 B 팀장이 A 씨의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팀장이 왜 A 씨의 아이디를 사용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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