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 오염물질 카본 분말가루를 배출한 유조선이 적발됐습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광양항 사포1부두에 계류 중 오염물질인 카본 분말가루를 해양에 배출한 2만 8천 톤급 유조선을 적발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해당 유조선의 오염물질 저감장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카본 분말이 바다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에서 매연 등의 유해물질을 해상에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하역시설 내 날림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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