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장애인 인권단체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은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는 서울-당진을 오가는 2대뿐"이라며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교통행정기관 및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의 동등한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에는 여전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차별을 구제받기 위해 지난 2017년 금호고속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금호고속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교통사업자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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