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기르는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셰퍼드가 길을 걷던 76살 노인을 넘어뜨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노인은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당시 셰퍼드가 피해 노인의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 놨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주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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