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 이지수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14일 새벽 6시 1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터널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면서 3천300원의 요금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 17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2만 6천400원의 요금을 미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미납요금의 19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지수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미시령터널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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