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자택을 불법 증축해 지내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이를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산구에 따르면, 박희영 구청장은 구의원 시절이던 7년여 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태원동 다가구주택의 3층 베란다를 무단 증축했습니다.
개방된 베란다에 천장과 벽면을 세워 실내 공간처럼 활용해온 겁니다.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박 구청장은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은 불법증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며칠 뒤 무단 증축된 공간을 철거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비가 새서 이를 막기 위해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태원 참사 후) 불법인 것을 알게 돼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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