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21일)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보석 심문 당시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도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동영상으로 확보했고 피고인에게는 아내와 자녀가 있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욕설을 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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