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가 회원 상인들의 서명을 위조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서명위조 혐의를 받는 광주의 한 전통시장 전직 상인회장과 현직 집행부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 상인 6명은 지난 9월 상인회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명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시장 상인회는 회원 상인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대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환전금의 0.5%를 지원받습니다.
상인들은 상인회 집행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환전에 동의하지 않았던 상인들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발견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실제 상인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상인 등을 대상으로 명의 도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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