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과 경찰, 북한 인민군 등에 의해 호남 지역민이 희생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1년 2~3월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 살던 민간인 14명이 불갑산 입산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희생됐습니다.
군·경의 토벌 작전을 피해 가족 단위로 입산한 이들 희생자 가운데 21%는 10세 이하 아동이었으며, 여성은 43%를 차지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줬다"며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모 사업 지원과 평화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영광 지역민들이 인민군 등에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1950년 8∼10월 영광군 백수면에 거주하던 62명이 공무원·우익인사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입니다.
희생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으며, 희생자 중 35.5%가 15세 이하 아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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