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되는 대규모 정부위원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국가물관리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8월 출범한 국가물관리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국가 물 정책을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작년 1월 4대강 사업으로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보를 해제·개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국가물관리위 위원을 지낸 인사들은 "물 재난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국가물관리위에 권한을 더 줘야 할 상황인데 위상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새 국가물관리위 위원을 위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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