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달치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합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과 물가 관리 필요성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월과 7월 2달 동안의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면은 광양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심사 후 부과금액에서 일괄 감면할 예정입니다.
다만 가정용과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 이상, 2022년 5월 말 기준 체납 3회 이상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양시는 지난 2월에도 안정적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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