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약 40억 원을 빼돌린 중앙농협 직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농협에 근무하는 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명의로 약 40억 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횡령 금액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은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 중 1명이 다른 농협지점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고객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해 4,500만 원이 대출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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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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