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낙태약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약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35살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사들인 낙태약을 의류 주머니 속에 숨긴 뒤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몰래 반입해 19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태약을 밀수한 뒤에는 미국산으로 이른바 '포장갈이'를 했고, 자신들을 약사인 것처럼 속여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개별상담한 뒤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이 밀수한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 낙태약으로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을 한 여성이 복용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습니다.
세관은 중국에서 도주 중인 공범 38살 B씨 등 중국인 3명도 국제 공조수사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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