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해병대 병장으로 복무하던 2020년 6월 6일 생활반에서 일병 B씨 등 2명에게 다리를 온열 기구에 올리게 한 뒤 머리 박기를 20여 분 동안 시키고, B·C씨가 쓰러질 때마다 슬리퍼와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먹과 발로 B씨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정당하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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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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