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숨긴 50대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순천의 한 농장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숨긴 혐의로 중국 국적 53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약 2000만원을 손해를 본 A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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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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