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한동훈, 검토 지시

    작성 : 2022-06-09 0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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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속출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5천3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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