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 대상 고용지원금 '200만 원' 지급

    작성 : 2022-06-06 14:52:36
    ㅎ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와 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일~17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대상자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 10월~11월 활동해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8월 말쯤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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