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측근과 금품을 수령한 선거구민이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30일) 기초단체장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측근 A씨와 금품을 수령한 선거구민 B씨를 고발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측근 A씨는 지난 9일과 12일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현금 30만 원과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명 중 1명은 자진 신고해 고발되지 않았으며, 금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선거구민 B씨는 고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 예방ㆍ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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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ktjdud606@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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