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배부됐던 거소투표용지를 가져간 50대 마을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25일 고흥군 도덕면의 한 마을에서 주택 3곳을 돌며 기표가 되지 않은 거소투표용지 3장을 가져간 혐의로 마을 이장 59살 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가 거소투표용지를 자신의 차 안에 넣는 것을 인근 주민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가 가져간 거소투표용지 3부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 6명을 대신해 자신이 신청했던 거소투표용지 6부 중 일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상대로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를 가져간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할까봐 자신이 챙겨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자택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선거일 전에 미리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는 방식으로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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