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을 지키며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라 구영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스승의 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졸업한 학생은 선생님의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백만 원 이하 선물까지 가능합니다.
//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안됩니다.//
교사는 공직자나 언론인 등과 달리 5만 원 미만의 선물도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반장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한 송이는 허용됩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지난해 담임 선생님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 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이미 학생의 성적평가나 지도 업무 등이 끝났기 때문에 5만원 이하 선물이나 10만 원 이하의 농수산물 등은 허용됩니다.
//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안됩니다. //
교장, 교감 선생님과 학부모위원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가르침에 감사하는 학생들의 마음.
진정한 스승의 날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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