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6·1 지방선거에서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9일)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오는 5월 27일~28일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나 본투표 모두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에 확진자 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동선 분리를 위한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만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면 선관위는 격리자에 대한 투표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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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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