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거부 적법"..유승준 두 번째 소송도 패소

    작성 : 2022-04-28 16:27:11
    [크기변환]유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지만, 확정 판결 이후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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