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시가 오는 13일 299명이 참가할 예정인 집회에 대해 불허한 것과 관련,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참가자 수 역시 서울시가 허용하는 299명으로 제한했는데도 서울시가 13일 집회를 불허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민주노총 측이 23곳에 걸쳐 60여 건의 집회신고를 하고, 온라인 게시물 등을 통해 1만 명 집결을 예고했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집회가 잇따라 불허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를 강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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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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