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에..법원, "검찰판단 정당"

    작성 : 2022-03-28 11:25:04
    장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최 씨는 동업자 정 씨와 채권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였습니다.

    정 씨는 건물 거래에 따른 이익금 절반인 약 26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약정서가 정 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강요죄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또다시 불기소로 결론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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