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3년 최 씨는 동업자 정 씨와 채권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였습니다.
정 씨는 건물 거래에 따른 이익금 절반인 약 26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약정서가 정 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강요죄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또다시 불기소로 결론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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