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변경안 재심의 결정

    작성 : 2021-07-15 18:59:52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비공원 면적이 늘어나고 세부 시설이 변경된 부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뒤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의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변경안이 SPC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반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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