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담 육교를 혈세로.."

    작성 : 2019-04-29 19:04:10

    【 앵커멘트 】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 kbc 8시 뉴습니다.

    자치단체가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계획에도
    없던 도로 위 육교를 뒤늦게 주민 혈세를 투입하려고 해서 논란입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처음부터 육교 설치를요구했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선 반영되지 않았고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자치단체가 뒤늦게 떠안은 셈입니다.

    여수시의 부실 행정,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수의 한 대형할인점 앞에 위치한 육교.

    정확한 교통환경영향 평가로
    이곳 육교 필요성이 제기됐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형할인점이 모든 사업비를 부담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조건의 또 다른 육교에는
    시민혈세가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내 한 신규 아파트 도로.

    여수시는
    등하굣길 안전 민원이 제기되자
    이곳에 35m 길이의 육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원인자인 아파트 건설사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비 15억 전액을 시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육교 설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후에) 일반 민원이 7번이나 들어와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취재결과,아파트 건축 당시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을 위해 육교 설치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교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선 육교설치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까지 나서
    육교 설치를 주장했지만
    교통환경영향평가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수시는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주 / 여수시민협 이사
    - "교통영향평가도 (제대로) 안 해보고 무조건 허가를 내줬다가 지금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야 시비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부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수시의 엉성한 행정으로
    건설사가 부담해야 육교 가설비용을
    시민들이 물어야할 처지에 놓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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