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를 타낸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병원 원장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환자 11명에 대해 193차례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을 기재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9천9백여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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